장애인 응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어능 력인증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편함이 없 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근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본 ‘시험’에 맞게 적용한다.

제 3 조 (장애인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4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장애를 증명하면 재단이 정한 ‘장애인 응시 규정’에 따라 ‘편의지원’을 받 을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된 자

③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제 4 조 (장애의 증명)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1. 제3조 1호,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2. 제3조 3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본

②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 함되어야 한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 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 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한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③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험 당일 규정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④ 증빙서류는 이메일 tokl@tokl.net으로 접수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증빙서류 진위 확인)

① 증빙서류의 진위가 해당 시험 성적 발표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성적 통보 는 확인 시까지 보류된다.

② 위ᆞ변조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1. 시각 장애자
  2. 청각 장애자

제 6 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은 아래와 같다.

① 시각 장애인

  1.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편의제공 : 문제지의 확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 에 의해 60분까지(듣기문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의 원에 의해 답안 표기 감독관을 요청할 경우 당 재단이 임명한 감독관 1명으로 하며 응시 자가 말해주는 답을 듣고 답안을 표기한다.

  2.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편의제공 : 문제지는 비장애인과 똑 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응 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청각 장애인

  1.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을 제공하여 평가한다.

    -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60분까지(듣기문제는 제외) 추가요청할 수 있다.

  2.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하여 평가한다.

    -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타 신체 장애를 가진 응시자(뇌성마비 등)

뇌성마비 등 기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응시자 본 인이 원할 경우 시험시간을 30분(듣기 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편의 제공

  1. 보조 도구의 사용 :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보조도 구(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보청기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 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추가 시간 배정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 와 한 고사실에서 응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재단이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3.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가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 청할 경우 당 재단이 임명한 감독관 1명으로 하며 응시자가 말해주는 답을 듣고 답 안을 표기하도록 한다.
  4. 지체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감독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험 시간의 연장, 대필 감독관 지원,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 응시자 의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 03.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 09.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 11.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03. 25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 07.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