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접수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취소 신청은 ‘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취소 신청 기간: 접수일부터 2 영업일 전 18:00까지

② 취소 신청 방법: 로그인 후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접수취소 및 환불 금액)

접수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①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② 접수기간 이후 취소

  1. 정기시험 : 시험일로부터 2 영업일 전 18:00까지 취소 시 응시료의 30% 환불
  2. 상설시험 : 접수종료일과 시험일이 1 영업일로 접수기간 종료 후 취소 및 불가
  3. ※ 접수 종료일이 시험일 2 영업일 전 보다 늦은 경우에는 취소 불가

제 4 조 (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한다.

  1. 해당 시험 접수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재단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 진행 중 방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단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5.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6.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단,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7.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일(시험일과 동일하여야함)을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8.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제출

  9.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

  10.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11.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2. 기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응시자

② 전항의 제6호 ~ 제13호의 증빙 서류를 해당 회차 시험일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및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않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1. 03. 3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3. 08. 2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6. 05. 0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8. 02. 0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8. 12. 0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1. 01. 2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2. 11. 0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3. 11. 0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5. 11. 01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0. 03. 25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4. 07.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