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확인 및 인증서(자격증)발급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증명서 출력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회차 수험번호 고사장 시험일 발행일(취득일) 총점 급수 자격번호 성적확인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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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표는 인터넷발급 혹은 일반우편수령 중 선택하신 한가지 방법으로만 발급됩니다.
    (인터넷발급을 선택하시면 일반우편발송은 되지 않으며, 일반우편수령을 선택하시면 인터넷 출력은 안됩니다.)
  • 해당 회차 접수 시 성적표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성적발표일 이후 수령방법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십시오. 우편수령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접수 시 등록한 주소로 일반우편 발송됩니다.
  • 성적표 인터넷 발급자가, 출력 관련 보안모듈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에 수령방법이 "미출력"으로 변경되어 출력이 안되시면, 내 ToKL정보 -> 재발급신청 -> 온라인출력 -> 해당회차의 "출력"을 선택하시면 새로 뜨는 창의 보관함에서 "무료"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성적표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 이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니 성적표 수령방식을 인터넷발급을 선택하신 응시자는 빠른 시일안에 출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