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규정

제6장 검정 시행

제46조 (부정행위자 기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재단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2.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4.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5. 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6. 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 나 배포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7.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8. 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9. 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0.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1. 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2.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3.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4.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제46조의 2 (부정행위의 적발)

  1. 부정행위의 적발 및 처리는 시행본부의 고유 권한으로 시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② 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제47조의 (부정행위자 처리)

  1.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즉시 퇴실조치한다.
  2.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회차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3. 특별(단체)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시험 주관 부서장에게 부정행위 처리공문이 발송되며, 해당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의 모든 응시자에 대한 대외인증을 취소한다.

제48조의 (사후적발 처리)

성적처리과정에서 사후 부정행위 적발근거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의심되어 성적통보가 보류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자는 사후 적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48조의 3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1.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내용 증명으로 이의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상벌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ㆍ운영 규정 제정 2002. 05. 20.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6. 01. 23.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2. 01.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7. 20.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12. 01.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11.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