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2조 [응시원서 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제29조에 따른 응시 수수료 환불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 응시자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취소를 요청할 경우
-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응급상황 발생 시(대상자의 사망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할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해외 유학, 출장 또는 이민의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시행본부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응시 수수료 공제 환불
- 정기접수 취소
- 가. 신용카드 접수: 접수 취소 신청 즉시 카드결제가 승인 취소되어 카드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 나. 실시간 계좌이체 : 취소 접수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결제 시 입력했던 계좌정보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
- 다. 핸드폰 : 취소 접수 신청 시 소액결제 승인이 취소되어 핸드폰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 라. 컬쳐캐쉬 : 접수취소 신청 즉시 결제가 취소되어 컬쳐캐쉬로 충전되도록 한다.
- 접수 기간 이후 취소
- 가. 접수 기간 후부터 시험일 2일전(금요일) 18:00까지 신청 가능하다.
- 나. 응시료 환불액은 신청 시기에 따라 금액의 60%, 40%로 한다.
③ 환불처리 기간
응시 수수료의 환불처리는 위 환불규정의 제1항(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제2항(응시 수수료 공제 환불) 모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불한다.
④ 단체접수자의 경우 취소 및 환불은 단체 담당자(또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관리ㆍ운영 규정 제정 2002. 05. 20.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6. 01. 23.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2. 01.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7. 20.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12. 01.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11.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