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취소 및 환불규정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2조 [응시원서 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제29조에 따른 응시 수수료 환불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1. 응시자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취소를 요청할 경우
  2.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응급상황 발생 시(대상자의 사망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할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6.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해외 유학, 출장 또는 이민의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7. 기타 시행본부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응시 수수료 공제 환불

  1. 정기접수 취소
    • 가. 신용카드 접수: 접수 취소 신청 즉시 카드결제가 승인 취소되어 카드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 나. 실시간 계좌이체 : 취소 접수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결제 시 입력했던 계좌정보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
    • 다. 핸드폰 : 취소 접수 신청 시 소액결제 승인이 취소되어 핸드폰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 라. 컬쳐캐쉬 : 접수취소 신청 즉시 결제가 취소되어 컬쳐캐쉬로 충전되도록 한다.
  2. 접수 기간 이후 취소
    • 가. 접수 기간 후부터 시험일 2일전(금요일) 18:00까지 신청 가능하다.
    • 나. 응시료 환불액은 신청 시기에 따라 금액의 60%, 40%로 한다.

③ 환불처리 기간

응시 수수료의 환불처리는 위 환불규정의 제1항(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제2항(응시 수수료 공제 환불) 모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불한다.

④ 단체접수자의 경우 취소 및 환불은 단체 담당자(또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ㆍ운영 규정 제정 2002. 05. 20.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6. 01. 23.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2. 01.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7. 20.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12. 01.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11.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