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 규정

제6장 검정 시행

제42조 (장애인 특별관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1. 시각 장애자
  2. 청각 장애자

제42조의 2 (장애의 증명)

  1. 본인의 장애에 따라 장애구분 및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ToKL시행본부의 검토 후 장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접수 후, 다음 각 호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①복지카드 복사본
    • ②장애인 증명서
    • ③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진단서(소견서)에는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단, 최근 1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특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제출방법은 ToKL시행본부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ㆍ운영 규정 제정 2002. 05. 20.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6. 01. 23.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2. 01.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7. 20.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12. 01.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11.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