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검정 시행
제42조 (장애인 특별관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시각 장애자
- 청각 장애자
제42조의 2 (장애의 증명)
- 본인의 장애에 따라 장애구분 및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ToKL시행본부의 검토 후 장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접수 후, 다음 각 호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한다.
- 단, 최근 1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특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제출방법은 ToKL시행본부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관리ㆍ운영 규정 제정 2002. 05. 20.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6. 01. 23.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2. 01.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07. 20.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08. 12. 01.
- 관리ㆍ운영 규정 개정 2011.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