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처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어능 력인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 으로써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규정은 재단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 을 경우 재단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재단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 을 경우 재단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1. 부정행위 : 부정행위란 재단이 시행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
  2. 감독관 : 재단의 위임을 받아 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험 진행 및 감독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

제 4 조 (감독관 권한)

시험 감독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①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및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 적발: 시험감독관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 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 된다.
  2. 사후 적발: 성적 처리 과정 중 타인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 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대리 응시: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4. 기타: 위 1, 2, 3항 외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의 적발을 말한다.

②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재단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 복하지 않는다.

③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통신기기(무전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 촬영하는 행위
  5.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
  6. 시험 중 타인의 문제지, 답안지를 엿보거나 자신의 문제지, 답안지를 타인에게보여주는 행위
  7. 통신기기(무전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의 벨 울림, 진동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8.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지를 기재, 마킹하는 행위
  9. 시험 개시 전 문제를 푸는 행위

② ①항 각호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③ ①항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민·형사 불문)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시험 응시 자 격을 제한한다.

제 7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① 재단은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 정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 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후 부정행위 적발은 과거 성적과의 편차, 타인 답안과의 유사 정도, 과거 응시 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전항의 성적 통보 보류 대상 응시자 중 재단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 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사후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재단에서 재시험을 통하여 정당한 득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정당한 득점 여부를 재 확인한다.

④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부정행위 의심 시험의 정당한 득점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성적발표 후 성적을 취득(자격증 발급 포함)한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 에서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을 소급하여 부정행위 처리하고, 성적 을 무효로 한다.

제 8 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7조와 관련한 재단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 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당해 성적과 재시험 성적 간의 허용 편차는 ‘시험’ 성적 기준 대비 ±50점으로 한다.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성적에 변동이 가능한 평균적인 편차 허용 범위이다.)

제 9 조 (부정행위 통보)

재단은 본 규정 제6조(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E- Mail) 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한다.

제 10 조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내용 증명으로 이의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공정시험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 이 발생한다.

제 11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 자격 제한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정 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는 행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②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강 의하는 행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제 12 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무선 또 는 우편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①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1. 성적 무효 처리
  2.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단체 시험에 한함)

②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1. 성적 무효 처리
  2.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3. 민·형사상 조치
  4.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단체 시험에 한함)
부칙
이 규정은 2001. 03.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 08. 2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 05.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 02.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 12.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 01. 2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11.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 11.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11.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03. 25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 07.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