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어능
력인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
으로써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규정은 재단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
을 경우 재단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재단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
을 경우 재단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 부정행위 : 부정행위란 재단이 시행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
- 감독관 : 재단의 위임을 받아 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험 진행 및
감독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
제 4 조 (감독관 권한)
시험 감독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①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및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현장 적발: 시험감독관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
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 된다.
- 사후 적발: 성적 처리 과정 중 타인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
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 대리 응시: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기타: 위 1, 2, 3항 외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의 적발을 말한다.
②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재단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
복하지 않는다.
③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통신기기(무전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 촬영하는 행위
-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
- 시험 중 타인의 문제지, 답안지를 엿보거나 자신의 문제지, 답안지를 타인에게보여주는 행위
- 통신기기(무전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의 벨 울림, 진동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지를 기재, 마킹하는 행위
- 시험 개시 전 문제를 푸는 행위
② ①항 각호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③ ①항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민·형사 불문)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시험 응시 자
격을 제한한다.
제 7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① 재단은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
정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
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후 부정행위 적발은 과거 성적과의 편차, 타인 답안과의 유사 정도, 과거 응시
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전항의 성적 통보 보류 대상 응시자 중 재단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
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사후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재단에서 재시험을 통하여 정당한 득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정당한 득점 여부를 재
확인한다.
④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부정행위 의심 시험의 정당한 득점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성적발표 후 성적을 취득(자격증 발급 포함)한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
에서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을 소급하여 부정행위 처리하고, 성적
을 무효로 한다.
제 8 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7조와 관련한 재단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
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당해 성적과 재시험 성적 간의 허용 편차는 ‘시험’ 성적 기준
대비 ±50점으로 한다.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성적에 변동이 가능한 평균적인 편차 허용 범위이다.)
제 9 조 (부정행위 통보)
재단은 본 규정 제6조(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E-
Mail) 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한다.
제 10 조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내용 증명으로 이의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공정시험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
이 발생한다.
제 11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 자격 제한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정
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는 행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②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강
의하는 행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제 12 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무선 또
는 우편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①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 성적 무효 처리
-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단체 시험에 한함)
②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 성적 무효 처리
-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 민·형사상 조치
-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단체 시험에 한함)
- 부칙
- 이 규정은 2001. 03. 3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3. 08. 2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 05. 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 02. 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 12. 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 01. 2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 11. 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 11. 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 11. 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 03. 25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4. 07. 01부터 시행한다.